종량제 봉투 웹주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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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문 공지 안내]
■ 주문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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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가상계좌 확인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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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종량제봉투판매자 준수사항 ]


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

조례 제17조(판매자 준수사항)

및 시행규칙 제6조


(봉투판매자 준수사항)에 의거

판매자는 전규격(종량제봉투 용량)을

구비하여야 한다.

(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구입

하고자 하는 규격봉투를

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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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 지 ]

종량제봉투 디자인변경으로

생산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

입고가 지연 된 상황입니다.

재사용 10리터, 재사용20리터,

일반용50리터
는 1월 26일(월)

오전중으로 입고 예정
입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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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일반용20L 생산된 물량
재고 조기 소진안내 ]


일반용 20L 조기소진으로

판매소에서는 일반용 대신 재사용으로

대체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일반용 입고예정은 10월 초입니다.

*입고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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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봉투 차액관련 안내

■ 장 소 : 양산시청(2별관 옆 창고) 양산시시설관리공단(종합운동장 종량제판매 사무실) 웅상출장소(3층 소회의실)

■ 기 간 : 4월 29일 / 4월 30일 (2일)

■ 특이사항 : 최초 1회만 가능, 5월 배송분 현장수령 불가, 기간 이후 차액환불 불가

■ 방법 : 10L, 20L, 30L 실물 직접 지참 후 현장 방문

■ 준비물 : 사업자등록증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, 환급 받을 종량제 봉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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